오늘은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 조금 더 새롭게 바뀐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의 혜택, 신청방법, 조건, 그리고 해당이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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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2년 기준 해당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혜택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혜택이 폭이 정말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조건 및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고,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중앙부처 제도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혜택(지원 내용, 지원 요건, 지원 한도) 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원 내용(혜택)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초로 채용 된 이후 2년동안 2년 근속으로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480만원 일시지급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거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식 서비스 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 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수도권 비 수도권과 관계없이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누리집)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기
- 참여 신청을 한 후 기업에서 온라인 참여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승인까지 대기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여신청 이후 운영기관에서 검토하여 채용을 해줍니다.
- 그리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기관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운영기관을 선정 하시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하셔서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여야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 및 학교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편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지원을 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편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자(지원대상 기업, 청년)

위 내용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지금 취업 시장이 힘든만큼 취업애로청년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 15 ~ 34세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탈북자)
- 폐자영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으로 범위가 확대가 되었으니 해당되시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원대상을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서 참고하시기 편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급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위 취업애로청년 대상자에 한해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