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올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 및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7.17 ~ 2023. 11.10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사실조사는 ~8.21까지 가능하고 현재는 현 게시물 작성 일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미참여 세대와 같은 경우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23.08.22 ~ 10.10까지 이루어 지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문 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 사진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되니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에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실시 중 입니다. 

현재 비대면 조사 기간은 마감이며, 방문 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가 까지 끝나게 되면 정부에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시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 기간은(10.11 ~11.10.) 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및 관련내용 이였으며, 아래는 이후 진행될 방문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은 (7.17~10.31) 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을 행정부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바로가기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는 2023.08.21 ~10.10. 진행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 일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 하였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

중점 조사 대상 세대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취약 계층(보건 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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