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다자녀 혜택 총 정리

최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됐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정부 중앙부처에서 제공 받을 있는 혜택도 있을 뿐더러 지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서울 다자녀 혜택 총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2023 서울 다자녀 혜택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아직 지자체 다자녀 혜택 기준 수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다자녀 혜택 중앙부처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두었습니다 .

 

2023 다자녀 혜택 정리

서울 다자녀 혜택 총 정리

 

저소득 장애인 위문

서울 다자녀 혜택 1

 

생일이 되면 더욱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방문, 위로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한 서울시 지자체의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은 제외(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사업과 중복)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서울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 : 1인당 50,000원 상당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전달 및 축하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41
  2. 근거법령 : 서울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7호, 제 3조, 제1호
  3. 최종 수정일 : 2023년 8월 19일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 다자녀 혜택 2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게 셋째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건강보허료를 지원합니다.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영유아

서비스 내용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5년동안 지원

신청방법 

  •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종로구청 어르신 여성과 02-2148-2206
  2. 관련 웹사이트 : 종로구청 어르신 여성과
  3.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4. 최종 수정일 : 2023.07.28

 

다둥이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 다자녀 혜택 3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위 ‘지원대상’ 과 동일

서비스 내용 : 산못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부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351-8206
  2. 관련 사이트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3. 근거법령 : 서울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