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됐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정부 중앙부처에서 제공 받을 있는 혜택도 있을 뿐더러 지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2023 부산 다자녀 혜택 총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2023 부산 다자녀 혜택
부산 다자녀 혜택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다자녀 혜택 중앙부처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두었습니다 .
부산 다자녀 혜택 총 정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해당되는 2023 부산 다자녀 혜택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윟애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 지자체의 다자녀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 등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 ,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ㅇ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서비스 내용 : 전세대출자액의 1.5% 지원
추가정보
- 전화문의 : 051-665-466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에 해당되는 2023 부산 다자녀 혜택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 지급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지급)선정기준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서비스 내용 :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지급이 되고, 분할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상이해집니다.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합니다.신청방법
- 방문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서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정부 24 바로가기
- 신청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해당되는 2023 부산 다자녀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우수 및 모법학생 생활비 보조 통해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일반 장학생 :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을 선별하여 학교장이 추천 하는 1인을 선정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자녀 한정임)
- 특별장학생(예체능 특기생)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농업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시(도) 단위 이상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더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생 2명, 인당 1000만원 지급)선정기준
- 수급자격(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 가족사항 및 재산현황(가족 수 ,월소득, 주거형태 및 금융재산 등)
- 생활실태
- 학교성적
서비스 내용 : 매년 2월경 장학금 전달식 개최 후 개인별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인당 1,000,000원 지급
– 대학생 1인당 2,000,000 원 지급신청방법 : 매년 연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 접수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총무과 051-970-2302
- 근거법령 : 강서구장학회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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