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됐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다자녀 혜택이 202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2자녀로 점차 완화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자녀를 가진다고 마음 먹기 힘든 사회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해당 혜택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제공 받을 있는 혜택도 있을 뿐더러 지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2023 경기도 다자녀 혜택 중 의왕, 부천 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해쳐 볼게요.
📍 경기도 다자녀 혜택 한 줄 요약
✅ 경기도 부천시 :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다자녀 혜택
경기도 의왕시, 부천시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가능한 혜택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 및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자체 혜택을 제외한 중앙부처, 즉 어디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부천
경기도 다자녀 혜택 부천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그리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여야 합니다. 신청일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서비스 내용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여건 보장과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당 자택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 우선 해당 혜택을 받기 전에 보건소나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준비물은 부부 신분증 정도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 그 바우처로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용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이용 후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전화문의
부천시 보건소 모자 보건실 032-625-4472
소사 보건소 모자 보건실 032-625-4296
오정 보건소 모자 보건실 032-625-4384-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바로가기
다자녀 혜택 의왕
경기도 다자녀 혜택 의왕시는 감기, 장염 등 질병으로 인해 등원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질병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위 지원 대상과 동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니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031-345-2455
- 관련 사이트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홈페이지 https://www.uiwang.go.kr/index
경기도 다자녀 혜택 의왕시는 맞벌이 하는 부부를 위해서 가정에 쓰는 시간이 부족한 가정을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기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한 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 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 (최대 1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초과 이용 시간 최대 10시간 자기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니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031-345-2455
- 관련 웹사이트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홈페이지 > https://www.uiwang.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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