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다자녀 혜택 의왕 부천 혜택 알아보자!

올해 2023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됐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다자녀 혜택이 202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2자녀로 점차 완화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자녀를 가진다고 마음 먹기 힘든 사회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해당 혜택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제공 받을 있는 혜택도 있을 뿐더러 지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2023 경기도 다자녀 혜택 중 의왕, 부천 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해쳐 볼게요.

 

📍 경기도 다자녀 혜택 한 줄 요약
✅ 경기도 부천시 :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다자녀 혜택

경기도 의왕시, 부천시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지자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하는 포스팅의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가능한 혜택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 및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지자체 혜택을 제외한 중앙부처, 즉 어디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부천

다자녀 혜택 부천

 

경기도 다자녀 혜택 부천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그리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여야 합니다. 신청일 당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서비스 내용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여건 보장과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당 자택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 우선 해당 혜택을 받기 전에 보건소나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준비물은 부부 신분증 정도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바우처로 지급이 되는데, 그 바우처로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용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이용 후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부천시 보건소 모자 보건실  032-625-4472
    소사 보건소 모자 보건실 032-625-4296

    오정 보건소 모자 보건실 032-625-4384
  2.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바로가기

 

 

다자녀 혜택 의왕

 

다자녀 혜택 의왕

 

경기도 다자녀 혜택 의왕시는 감기, 장염 등 질병으로 인해 등원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질병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위 지원 대상과 동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니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031-345-2455
  2. 관련 사이트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홈페이지 https://www.uiwang.go.kr/index

 

 

다자녀 혜택 의왕

 

경기도 다자녀 혜택 의왕시는 맞벌이 하는 부부를 위해서 가정에 쓰는 시간이 부족한 가정을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자기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한 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1.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 부담금 지원
  2.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 (최대 1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1.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2.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초과 이용 시간 최대 10시간 자기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니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031-345-2455
  2. 관련 웹사이트 : 의왕시청 가족 아동과 홈페이지 >  https://www.uiwang.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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