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풍수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작년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재산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만약 나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입 방법 및 보험료,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지진,호우 등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관리제도입니다.
태풍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게되는 집이나 비닐하우스 등 파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100%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록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매년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여서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의 지원은 24평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 35,100원, 주민부담 : 15,000
- 보험금 규모(최대)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이처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풍수해 보험 상품안내
가입상품은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택, 온실, 상가, 공장에 따라 4가지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주의내용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을 풍수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때에는 보상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마무리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보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태풍 또한 별 탈 없이 지나가고 모두 안전하게 피해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