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조건 및 전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청약 통장 이름이 있는데, 오늘 설명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하고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 2조 5000억원 추가 지급? 확인하러 바로가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법이 개정되어 올해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입니다.
간단한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상시신청 가능
- 전화문의 : 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관리실)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감면 및 현금 지급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 부터 2023 12월 31일 까지로 개정되어서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 가입 대상 및 조건, 서류, 전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혜택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완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2022년 1월 3일 법 개정 이후 가입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9세 이상 ~ 34세이하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이 되고, 아래 표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 연령 : 19세이상 ~ 34세 이하 /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위 표를 확인하시면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을 일부 상이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에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그리고 비과세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혜택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가입 당시,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만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란? : 본인, 본인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가족 전체를 설명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선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하여 과세기간의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소득 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가팅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서류
가입 시 제출 서류
가입시 제출 서류는 소득증명서,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소득증빙을 위한 소득증명서는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병적증명서는 해당하는 사람만, 각서와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는 양식이 제공 됩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영수증이여야함)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했던 사람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해당 증명서도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내용이여야함)
유의사항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전환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존에 주택 청약 통장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 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적용 이자율

추가 사항
-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우대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청약에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