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엔 정말 모르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내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어떤 혜택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및 연령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엄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 ~ 29세에서 15세 ~ 3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생겨난 제도이며, 실급여를 보조해서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 됩니다.

청년은 2018년 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5~34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령 계산 시 근 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계산할 때 6년까지 차감 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은 ‘최초로 취업을 했느냐?’ 의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취업한 중소기업 회사가 2번째 3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직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2년 정도를 다니다가 잠깐 휴직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기간 동안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1년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2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이동하거나 퇴사 후 재취업시 5년이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누적되어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것 또한 만 34세 이하를 벗어나기 이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자를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근무를 하거나,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을 하거나,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율 적용
청년 : 90% (150만원 한도)
60세이상 및 장애인 등 : 70%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여성 : 70% (150만원 한도)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용직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감면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준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합니다. -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우너천징수의무자는 겸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 23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 근로자는 회사에 23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 해야함
-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23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해야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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