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대리 작성도 가능한데요.
글 내용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등록기관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 신청 하기, 신청 및 등록 기관과 서류 한 줄 요약!
✅ 연명치료가 뭘까? 연명치료를 거부 하는 이유
✅ 연명치료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까지!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경우에 심폐소생술, 승압제 등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 본인 의지대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인 안락사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가능합니다.
먼저 연명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술은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말기환자의 병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어 가며, 연명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나 혹은 주변 가족에게나 더욱 힘든 시간이 지속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들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과 치료 비용으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지만 지켜보는 가족 들 또한 슬프지만 어느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조건 및 대상
연명치료 거부 조건
연명치료 거부 신청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임종기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대상
연명치료 거부 대상이 되는 치료 및 시술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부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
- 혈압상승제 투여
추가적으로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치료 및 시술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환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명치료 거부 대상을 판단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및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은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내가 거주하는 위치를 설정하고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위해서는 2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신분증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 사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입니다.
위 양식을 가지고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 하에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담당의사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 해야하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요청 하에 담당의사가 작성을 하게 되며, 작성된 내용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및 의료기관에 등록이 됩니다.
-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등록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됐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신청을 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유의사항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족과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