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입니다.
대상자는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므로, 신청 전 본인 조건을 먼저 맞춰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와 반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지났다면 바로 일정부터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유형, 소득, 재산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심사에서 소득·재산 자료가 다시 확인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기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본인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소득기준 가구별 비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부터 적용됩니다.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 가구유형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없는 가구가 기준입니다.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과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소득 유무와 부양가족 구성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점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입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는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 지급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정기신청분 기준 9월 말까지이니,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미리 맞춰두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감액 구간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므로 가족 명의 자료까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단순 예금 잔액만 보는 항목이 아니니 신청 전 홈택스 자료를 꼭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넘기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이며 1.7억 원 이상은 감액 구간입니다.
-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재산, 환급계좌를 함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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