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6만명을 대상으로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조회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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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줄여서 건보라고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오직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의료보험 제도이고,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올해 8월 23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발표내용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6만명 에게 총 2조 4708억원이 지급되며, 이를 평균으로 1인당 13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6분위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 건강보험료를 약 10만원에서 ~ 14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원 입니다. 근데 작년에 병원에 내가 부담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은 1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고 그에 따른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조회 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환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홈페이지 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조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해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상단 배너에 ‘민원 여기요’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여기요’ 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개인민원 배너를 확인하시면 아래 환급급(지원금) 조희/신청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본인 개인인증을 하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카카오톡, 토스, 공인인증서 등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정하셔서 인증을 하게 되면 바로 내 보험료 조회를 해주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를 하시게 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보험료 환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급(지원금) 조회/신청에 확인해보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조회
- 환급금(지원금) 안내
환급금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적용되는 그리고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금(지원금) 안내 내용 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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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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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